**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내**

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그러나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아래는 등기권리증 재발급 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.

1. **신청 방법**: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,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

2. **필요 서류**: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과 함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추가로,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3. **수수료**: 재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4. **처리 기간**: 일반적으로 재발급 신청 후 3일 이내에 처리되지만, 경우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
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 및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,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, 필요한 경우 신속히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길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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